25일부터 한 달간, 구명조끼 미착용 등 '6대 해양안전 저해행위' 집중단속

(부산=국제뉴스) 김옥빈 기자 = 부산해양경철서는 본격적인 가을철 성수기를 맞아 해양에서의 국민안전 확보를 위해 지난 25일부터 '2019년 하반기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 부산해양경찰서 전경

가을철(9~10월)은 낚시어선의 이용객 증가와 함께 조업선의 출·입항 또한 잦아 선박사고 발생 개연성이 높은 시기로, 실제로 최근 3년간 부산 관할 해역에서 발생한 선박사고 총 513건 중 111건(21%)이 9~10월에 발생했다.

이에 부산해양경찰서는 다음달 23일까지 수·형사요원과 형사기동정 2척, 파출장소 요원으로 편성된 '단속 전담반'을 구성해 6대 해양안전 저해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과적·과승 초과행위 ▲부산항 항로상 어로행위 ▲선박안전검사 미수검 ▲선박 불법 증ㆍ개축 ▲무면허 운항 ▲구명조끼 미착용 이며, 이번에 단속될 경우, 최소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최근 3년간 9~10월께 부산 관내 발생한 선박사고 중 대부분이 정비 불량 및 운항부주의 등의 원인으로 발생했다"며 "이번 하반기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을 통해 국민안전 확보하고, 해양 법질서 확립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부산해양경찰서 지난 5~6월에 실시한 상반기 특별단속에서 '선박안전검사 미수검', '과적ㆍ과승' 등 해양안전 위해사범 총 26명을 적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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