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경정예산안 의결 등 일반안건 심의 의결

▲ 홍성군의회 본회의장

(홍성국제뉴스) 박창규 기자 = 홍성군의회(의장 김헌수)는 25일 8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제262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 및 조례안 등 13건의 일반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군의회는 홍성군수가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50억 원 중 행정지원과의 시 승격 정책 토론회 등 7개 부서 12개 항목에 대해 4억 5000만 원의 예산을 삭감했다.

또 각 위원회별로 의원발의 및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가 이뤄졌다.

문병오 의원이 발의한 ▲홍성군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노승천·윤용관 의원이 발의한 ▲홍성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은미·장재석·이병희 의원이 발의한 ▲홍성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김기철·장재석 의원이 발의한 ▲홍성군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됐다.

홍성군수가 제출한 ▲홍성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은 원안 가결됐다.

반면 ▲홍성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성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성군 장애인콜택시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됐다.

김헌수 의장은 "이번에 승인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집행부는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최근 발생한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인해 축산농가뿐만 아니라 온 군민의 걱정이 큰 만큼 가축 전염병 차단 방역에 전력을 쏟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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