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창원해경) 창원해경 청사.

(창원=국제뉴스) 황재윤 기자 = 창원해양경찰서는 가을 바다낚시 성수기를 맞아 안전사고 예방과 위법행위 근절을 위해 낚싯배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창원해경은 안전관리에 중점을 두면서 사고 예방을 위해 24일부터 1주일간 집중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오는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단속을 벌인다고 설명했다.

특히 창원해경은 승객의 안전과 관련된 5대 위반행위(▲안전질서 위반 ▲음주운항 ▲영업구역 위반 ▲항내 과속운항 ▲불법 증개축)를 중심으로 파출소-함정-항공기를 동원해 입체단속을 실시한다.

또 지자체 등 유관기관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창원해경은 지난해 단속에서 정원초과 등 11건을, 올해는 현재까지 10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창원해경 관계자는 "낚싯배와 같은 다중이용선박의 경우 사고가 나면 대형 인명 사고로 이어진다"며 "낚싯배 종사자와 이용객 스스로가 안전에 대한 인식 변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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