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료 이중 납부 막고 국민 연금수급권 강화

(서울=국제뉴스) 김철민 기자 = 정부가 유럽연합(EU) 회원국인 슬로베니아와 지난해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함에 따라 국민들의 연금수급권이 강화된다.

외교부는 지난해 2월 20일 서울에서 서명한 한-슬로베니아 사회보장협정이 양국의 국내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올해 10월 1일 발효된다고 24일 전했다.

사회보장협정은 해외에서 근무하는 자의 사회보험료 이중 납부를 방지하고, 연금수급권을 위해 필요한 최소가입기간 산정 시 상대국 가입기간을 합산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번 한-슬로베니아 사회보장협정의 발효로 슬로베니아에 파견된 우리 근로자가 납부해오던 슬로베니아 사회보험료(연금·고용·산재·건강)가 5년간(합의 시 연장 가능) 면제돼 우리 근로자들의 보험료 부담이 경감된다.

또한 가입기간이 부족해 연금을 수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상대국 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할 수 있어 우리 국민의 연금수급권이 강화된다.

예를 들어, 우리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8년이고 슬로베니아 연금 가입기간이 7년인 경우 협정 발효 전에는 양국 연금 모두 받을 수 없었으나, 협정 발효 후에는 양국 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총 가입기간 15년이 인정돼 양국 연금수급권이 발생된다.

상대국 가입기간을 합산해도 연금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한·슬로베니아 양국이 각기 합산규정이 포함된 사회보장협정을 제3국과 체결했다면 그 제3국의 가입기간도 합산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6년, 슬로베니아 연금 가입기간이 3년, 독일 연금 가입기간이 6년인 경우에는 우리나라와 슬로베니아의 연금 가입기간을 합해도 양국 국민연금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지만, 우리나라와 슬로베니아는 독일과 합산규정을 포함한 사회보장협정을 각각 체결했으므로 독일에서의 가입기간까지 모두 합산이 가능하게 되어 우리 국민연금 및 슬로베니아 연금 수급권이 발생되는 것이다.

합산될 경우에도 실제 지급받는 연금액은 각 국에 납부한 기간에 따라 각각 산정돼 지급된다.

이번 한-슬로베니아 사회보장협정 발효로 우리나라와 사회보장협정을 시행하고 있는 국가는 총 35개국이 됐다.

정부는 앞으로도 외국과의 인적·물적 교류를 확대하고 우리 국민과 기업의 외국 연금보험료 납부 부담 완화 및 연금수급권 강화를 위해 사회보장협정 체결을 적극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슬로베니아 사회보험료 면제를 위한 가입증명서 발급, 슬로베니아 연금 청구 등 사회보장협정 시행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국제협력센터에 문의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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