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한 달간 선박 및 승객 안전 저해행위 집중 단속

(부산=국제뉴스) 김옥빈 기자 = 가을철 바다낚시 성수기를 맞아 남해해양경찰청이 안전한 낚시문화 정착을 위해 낚싯배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 남해청 해양경찰관이 낚시어선 출항 전 서류를 확인하고 있다/제공=남해해경청

해경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부산·울산·경남 지역엔 연중 최대 규모인 16만8430명의 낚싯배 이용객이 몰렸으며, 안전사고 역시 13건으로 가장 빈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남해해경은 오는 30일까지 홍보 및 계도 기간을 거친 뒤, 10월 한 달간 파출소와 함정, 항공기를 통한 입체적 단속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또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단속망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안전질서 위반 ▲음주운항 ▲영업구역 위반 ▲항내 과속운항 ▲불법 증개축 등이다.

해경은 낚시어선업자들과의 간담회를 마련해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SNS 등 온라인 매체를 활용한 안전 캠페인으로 낚시 안전문화를 적극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남해청 해양경찰관들이 낚시어선 승객을 대상으로 음주측정을 실시하고 있다

남해해경 관계자는 "낚싯배와 같은 다중이용선박의 사고는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낚시어선업자와 낚시객 모두 안전수칙을 준수해 즐거운 바다낚시의 계절을 만끽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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