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 국제뉴스) 김만구 기자 = 경기도는 농사를 짓겠다며 사들인 논과 밭을 엉뚱한 목적으로 사용한 '가짜 농부' 소유의 농업용 부동산 434건을 찾아내 감면해준 세금 29억 원을 추징했다고 24일 밝혔다.

도는 지난 6월부터 경기지역 31개 시·군과 함께 최근 5년간 취득세를 감면받은 2만6897건의 부동산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이번에 적발된 사례는 주로 목적외 사용, 임대, 방치한 경우가 많았다고 도는 설명했다.
도에 따르면 용인시에 거주하는 A씨는 직접 경작하는 조건으로 취득세 600만 원을 감면받고 사들인 농지를 제3자에게 되 팔았다. A씨는 가산세 300만 원을 포함해 900만 원을 추징당했다.
부천시에 있는 B농업법인은 커피나무, 조경수 재배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세금(취득세) 1억6000만 원을 감면받았지만, 애견카페로 사용했다. 부천시는 이 법인에게 가산세를 포함해 세금 1억9000만 원을 물렸다.
이의환 도 조세정의과장은 “감면혜택만 받고 목적대로 쓰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김만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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