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명의 자동차(대포차), 무단방치, 불법구조변경 등 단속대상

▲ 불법 자동차 집중 단속 모습/제공=국제뉴스DB

(부산=국제뉴스) 김옥빈 기자 = 부산 동래구는 다음달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불법 자동차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미등록, 소유권 미이전, 폐업법인 명의 자동차 운행자 등 불법명의 자동차(대포차)와 소음기 임의개조 등 불법 튜닝(구조변경) 및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 장기간 무단방치 및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등이다.

단속방법은 필요시 관할 지구대와 협조해 매주 1회 이상 이면도로, 공한지 등을 수시 순찰해 단속할 예정으로, 위반 차량 소유주는 임시검사명령, 과태료, 범칙금 통보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또 매주 수요일 세무1과와 불법명의 자동차 합동 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다.

동래구는 다음달 8일 오후 2시30분 동래메가마트 주차장에서 마트 주차차량 및 이용고객을 대상으로 건전한 자동차 문화 정착을 위한 민·관 합동 캠페인을 실시한다.

동래구 관계자는 "이번 단속으로 불법명의, 무단방치, 불법구조변경 등 불법자동차로 인한 주민불편과 도시환경 저해 요소가 해소되기를 바라며, 불법 자동차 집중 단속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건전한 자동차 문화를 정착시켜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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