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개 사업장 대부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나...관리감독 강화해야

▲ 사진출처=남원시청 제공[자료사진]

(남원=국제뉴스) 장운합 기자 = 남원시는 33개 토석채취 사업장에 대해 안전사고 예방 및 비산먼지·분진 저감시설과 허가지 외 불법 훼손 여부 등 19개 항목에 대한 관리차원에서 산지사후관리 전문기관인 한국산지보전협에 용역을 의뢰하여 시행을 완료했다.

점검결과 대다수 사업장이 경계표시, 안전사고 예방시설·안전시설, 분진 저감시설 등이 미흡하고, 일부 사업장은 사업계획에 따른 허가조건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허가면적을 도과하여 훼손하는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점검 결과에 따라 사업장별로 안전사고 예방시설, 경계표시 등 즉시 시정이 가능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치 결과(계획)를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불법 훼손 등 위법 사항이 들어난 사업장은 관련법에 따라 채취중지, 과태료, 입건, 복구 명령 등 행정적 사법적 조치를 할 방침이다. 

시는 9월16일 시의회 안전경제건설위원회에 토석채취사업장 점검 용역 결과를 보고하고, 토석채취사업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토론회를 가졌다. 안전경제건설위 김종관 위원장은 관계부서의 노고를 격려하고, "철저한 지도․점검을 통해 더 이상 불법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줄 것을 주문하고,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히 대처할 것"을 주문했다.

시 관계자는 "문제점이 도출된 사업장은 개선을 통해 적법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불가피한 대규모 산림 훼손은 원칙에 입각하여 조치하겠다"며 "모든 사업장이 적법하게 운영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토석채취사업장이 될 수 있도록 관리 방안을 모색하는 기회로 삼겠다"고 밝혔다.

한편, 사업장의 유형별 위반실태를 살펴보면 '경계표시 불량 31개소, 경계 침범 등 불법 행위업채 26개소, 현장관리업무담당 (재)교육 미 이수업체 6개소, 계획고 이하 지하 채취사업장 15개소, 계단식 채취위반 7개소, 안전사고 예방 표지판 및 위험지역 안전시설 불량사업장 27개소, 분진예방시설인 세륜시설, 살수차, 컨베이어 벨트 불량사업장 31개소, 세륜시설 미설치 7개소, 살수차 미 운영 8개소, 컨베이어 벨트불량 18개소 등 대부분의 사업장의 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나타나 시의 관리감독 강화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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