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국제뉴스) 조창화 기자 = 의령군(이선두 군수)은 23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업무를 지원하고, 주민의 의견수렴과 편익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이장에게 내년부터 현장 활동비 5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는 이장에게 현장 활동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령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지난 18일 의령군의회 임시회에서 원안 가결됨에 따른 것이다.

군 관계자는 “지역 주민의 편익 증진을 위한 봉사자로서 소임을 다하는 이장의 처우개선을 위해 현장활동비를 지원키로 했다.”며 “행정의 최일선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이장들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해 주민들을 꼼꼼히 챙길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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