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공사 노조 "도민 뜻 부합 판결 바래...이 지사 도정에 전념할 수 있어야"

(수원=국제뉴스) 김만구 기자 = 경기도시공사 노동조합이 23일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성명서을 발표했다. 경기도시공사는 도 산하 공공기관이다.

▲ 경기도시공사 노동조합이 23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무죄판결을 내려달라고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사진제공=경기도시공사>

공사 노조는 이날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을 위한 노력을 계속되어야 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이재명 지사가 도정에 전념할 수 있어야 한다. 도민의 뜻에 부합하는 판결로 경기도정이 흔들림 없이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성명서는 김민성 공사 노조 위원장 등 노조 간부들은 이날 수원 본사에서 '이재명 지사의 대법원 무죄 판결을 탄원한다'고 적힌 피켓을 들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는 "1350만 도민의 압도적 지지로 선출된 도지사를 불명확하고 논란이 많은 사안으로 당선 무효화하는 것은 권력통제의 기본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으로 경기도의 혼란상태가 종식되고 이재명지사의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을 위한 노력이 지속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어"(수도권) 3기 신도시와 같은 정책 사업들에서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 역할 증대를 통한 새로운 정책들이 성공하려면 이재명 지사가 도정에 전념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사 노조는 지난 18일 함세웅 신부 등이 제안한 '경기도지사 이재명 지키기 범국민대책위'에도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06년 설립된 공사 노조는 직원 가입률이 98%를 달하며, 도 산하 공공기관 노동조합 중 가장 큰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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