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안동시) 안동시청 전경

(안동=국제뉴스) 이민 기자 = 경북 안동시는 상위법령에 맞지 않고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발굴해 중점 정비 한다고  23일 밝혔다.

올해 안동시가 자체 발굴한 정비대상 자치법규는 총 41건으로 이중 29건을 정비해 약 71%의 정비실적을 올렸다.

아울러 호주제 용어, 상위법령에 맞지 않는 과태료나 손해배상, 일본식 한자어를 사용하는 자치법규 등 총 38건 중 37건을 정비해 97% 이상의 높은 정비실적을 보였다.

안동시 관계자는 "불합리한 자치법규로 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인 정비를 통해 행정의 신뢰성을 더하고, 주민 불편을 해소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자치법규 정비를 지속해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안동시는 법제처의 ‘2019년 규칙 자율정비 지원 지자체’로 선정돼 행정안전부와 협의 후 지난 7월 정비대상 자치법규를 확정하고, 자치법규가 모두 정비되도록 적극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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