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칸막이식 업무가 사고 불러..재도개선 해야

▲ 사진출처=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전북=국제뉴스) 장운합 기자 = 정부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2013년 도입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 사고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제출받은 ‘연도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실적 및 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발생한 사고액이 1,681억 원인으로 2016년 대비 50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를 살펴보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액은 2015년 이후 급증하여 올해 7월까지 총 25만 건에 51조 원을 기록했다. 올해에만 8만7천 건에 17조 원의 보증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2015년 이후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증한 51조 5,478억 원 가운데 82%인 42조 909억 원이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 집중됐다. 보증 사고액 역시 2,582억 원 중 82%인 2,127억 원이 수도권 지역에서 발생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 방지를 위해 법 개정을 통한 임대인의 임차정보 공개 강화와 홍보영상 등을 통한 임차인 권리 찾기 홍보강화, 보증발급 후 사후관리 및 모니터링 강화, 임차인 보증 알림 강화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정 대표는 이러한 대책이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정동영 대표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임대인에 대한 정보공개를 통해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며, “세입자를 위한 구제금융과 경매절차 간소화와 정부의 신속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어 “수백 채의 집을 가지고 보증사고를 일삼는 불량 임대업자와 주택에 대해 허술 심사로 보증해 주는 주택도시공사의 책임도 크다”고 주장하고 “국토교통부와 산하 공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 간의 칸막이를 해소하여 임대사업자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 규모 이상 주택임대사업을 하는 사업자에게는 보증금을 변제할 자본금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도록 의무화하여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떼일 가능성을 원천 봉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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