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5월 사건발생...쌍방 고소고발 무혐의 처분...16개월 만에 공무원 승리

▲ 사진출처=국제뉴스 전북취재본부 정치부 국장

(순창=국제뉴스)장운합 기자=18일, 황숙주 순창군수가 공무원(6급) 양0기를 상대로 한, 공무원법 위반(성실의무 위반)에 따른 행정 소송에서 재판부는 원고(순창군수) 패소 판결을 했다.

소송 배경을 살펴보면 지난 2018년5월 황군수는 공무원 양0기 계장이 '부동산실명제법을 위반한 의혹이 있다며 자체 감사를 실시했고, 뚜렷한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지만, 양씨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징계위원회는 양씨의 소명이 충분하다며 징계하지 않았다. 하지만 황군수는 양씨를 '부동산실명제법을 위반'혐의로 순창경찰서에 고발했지만 무혐의 처분됐다.

이에 양계장은 황군수를 상대로 직권남용 및 무고 혐의로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에 고소하기에 이르렀고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된다. 황군수는 또다시 양계장을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 위반을 이유로 전라북도청에 파면해임을 해달라며 징계를 요구했고, 전라북도청 징계위원회는 감봉 3개월 처분결정을 한다. 양계장은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 당한다. 이에 양0기 계장은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승소하게 된 것.

앞서, 양0기 계장은 강천산군립공원에 근무하던 중, 공원 내 노점을 할 수 없는 곳에서 장사를 하던 강 모 씨를 제재한 사실이 있다. 이 강 모 씨는 황군수 면책으로 알려져 있는 강씨의 아들이라는 것이 지역정가의 여론이다. 또, 강천산 군립공원 내에 있는 부동산 소유자가 순창군을 상대로 매입하라는 소송을 내자 양계장이 이 땅을 매입을 한다. 이후 양0기 계장은 쓰레기 매립장으로 보직 없이 발령이 나면서 고소고발 전이 벌어지게 됐다.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 각계각층의 권력을 가진 자 들이 심심치 않게 갑 질한,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그들의 궁색한 변명을 들으면서 혀를 차기도 한다. 잘잘못은 차치하고 행정청의 수장인 사람이 수하 직원을 고발하고 소송을 한 것을 두고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결과적으로 수하직원의 잘못이 없는 것으로 귀결된 사실 앞에 공무원들은 망연자실 아니겠나.

중국의 사자성어 가운데 '남을 꾸짖을 때는 밝고 자기를 용서할 때는 어리석다'는 뜻의 책인서기(責人恕己)라는 말이 있다. '자신에게는 관대하고 타인에게는 가혹한 사람'을 존경할 사람은 없다. 국가나 국가기관의 하나인 행정청은 명예훼손의 주최가 될 수 없다. 오늘날 대통령 모욕죄가 폐지됐다. 군수가 역지사지 하고 진심어린 사과를 하는 용기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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