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국제뉴스) 백운용 기자 = 대구 동구청(구청장 배기철)은 9월 18일부터 9월 20일 세차례에 걸쳐 전직원을 대상으로 공무원으로서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과 공무원 행동강령을 중심으로 '청렴 UP 부패·갑질 ZERO'특강을 실시하였다.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전문 강사진으로 1회차에는 "갑질근절 및 반부패·청렴교육", 2회차 "갑질근절 및 공무원행동강령교육", 3회차 "갑질근절 및 청탁금지법"을 주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9년 동구청에서는 청렴마일리지 제도 연중 운영, 「체험! 청백리 삶의 현장 직원 워크숍」 실시, 매일 일과시간 종료 후 청렴격려멘트 방송실시,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에는 내부 전자시스템을 이용한 청렴자가학습 실시, 한달에 2회 청렴 실천 및 음주 운전 예방 문자알림서비스 제공 등 청렴한 동구 만들기에 다양한 방안으로 앞장 서고 있다.
배기철 동구청장은 "특강을 통해 공직사회에 불합리하거나 불투명한 관행이 사라지는 계기가 되기 바라며, 청렴한 공직문화가 정착되어 구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구정이 되도록 노력하라"고 당부하였다.
백운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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