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동구청

(대구=국제뉴스) 백운용 기자 = 대구 동구청(구청장 배기철)은 9월 18일부터 9월 20일 세차례에 걸쳐 전직원을 대상으로 공무원으로서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과 공무원 행동강령을 중심으로 '청렴 UP 부패·갑질 ZERO'특강을 실시하였다.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전문 강사진으로 1회차에는 "갑질근절 및 반부패·청렴교육", 2회차 "갑질근절 및 공무원행동강령교육", 3회차 "갑질근절 및 청탁금지법"을 주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9년 동구청에서는 청렴마일리지 제도 연중 운영, 「체험! 청백리 삶의 현장 직원 워크숍」 실시, 매일 일과시간 종료 후 청렴격려멘트 방송실시,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에는 내부 전자시스템을 이용한 청렴자가학습 실시, 한달에 2회 청렴 실천 및 음주 운전 예방 문자알림서비스 제공 등 청렴한 동구 만들기에 다양한 방안으로 앞장 서고 있다.

배기철 동구청장은 "특강을 통해 공직사회에 불합리하거나 불투명한 관행이 사라지는 계기가 되기 바라며, 청렴한 공직문화가 정착되어 구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구정이 되도록 노력하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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