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창근 대구경북병무청장

(대구=국제뉴스) 백운용 기자 = 대구경북지방병무청(청장 정창근)은 '아프리카 돼지열병(ASF)'의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됨에 따라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에 대해 본인이 희망할 경우 입영 등 병역의무를 연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연기 대상은 본인 또는 가족이 축산업 종사자로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피해를 입은 경우나 이와 관련하여 방역활동 등을 하는 사람 중 병역판정검사․현역병입영․사회복무요원소집․병력동원훈련소집 등의 병역의무이행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다.

연기 신청은 별도 구비서류 없이 전화나 인터넷(병무청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다만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된 예비군은 관할 읍․면․동장의 '피해사실 확인서'가 필요하다.

자세한 사항은 대구경북지방병무청 현역입영과로 문의하면 된다.

대구경북지방병무청 관계자는 "이번 연기조치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신속하게 마무리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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