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확정 전 설명회, 전문가 토론, 시의회 설명 필요...지난 8년간 불법 저장시설에 민간위탁비 지원되었다면 환수해야

▲ (사진=임형택 익산시의회 의원)

(익산=국제뉴스) 홍문수 기자 = 익산시가 음식물폐기물처리업체에 허가를 내준 '하수슬러지 건조시설' 증설에 대해 반드시 사전검증을 거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임형택 익산시의회 의원은 19일 보도자료를 내고 ▶음식물처리업체가 하수슬러지 건조시설을 증설한다면 사전검증을 거쳐야하고 ▶시설 확정 전 반드시 설명회 및 전문가 토론에 이어 익산시의회에 설명이 필요하고 ▶대기배출시설 인허가도 매우 엄격하고 꼼꼼하게 검증해야 하고 ▶지난 8년간 불법 저장시설에 민간위탁비가 지원됐다면 환수조치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동산동 지역의 고질적인 악취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기존 음식물폐기물처리업체에서 음식물 찌꺼기를 이용해 발효방식으로 퇴비를 만들던 것을 건조방식으로 바꾸기 위해 시설 증설을 추진할 계획인데, 익산시가 음식물폐기물처리업체에 건조시설을 지원하게 된다면 향후 2019년 8억 2500만원, 2020년 7억 3500만원 등 6년간 감가상각을 통해 49억 5천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자료<사진자료>를 익산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2018년 1월 16일 음식물폐기물처리업체를 새로운 업자가 83억 원에 매입했고, 83억 원 가치를 가진 업체에 익산시 세금으로 50억원을 지원하여 건조시설을 짓겠다는 계획이 실제로 추진되게 된다면 반드시 사전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기배출시설 등 건조시설을 어떻게 짓겠다는 것이며 악취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인지 단 한 번도 자세한 설명이 없었다며 신공법으로 악취를 효과적으로 해결한다는 업체의 일방적 주장만 있을 뿐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음식물폐기물처리업체에는 지난 10년간 악취 저감시설 개선비로 시민세금 수 억원이 지원되었지만 개선은 제대로 되지 않았고 오히려 극심한 악취를 내뿜어 주민피해를 유발하는 문제사업장이었으므로 반드시 검증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익산시는 건조시설을 짓게 된다면 시민설명회, 전문가 토론회, 익산시의회 설명회 등 공론의 장을 반드시 마련하고 시민들에게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사전검증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음식물폐기물처리업체는 익산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하수오니에 한정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단서를 달아 96톤 처리용량 하수슬러지 건조시설 증설허가를 받았으나. 일반적으로 96톤 처리용량 하수슬러지 건조시설을 증설하기 위해서는 최소 2백억 원 이상이 필요한데 민간업자가 부담해야 할 건조시설 비용을 익산시가 지원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스럽다며 이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요구했다.

또한 음식물폐기물처리업체는 최근 8년 동안 불법으로 운영해 온 저장시설이 적발되어 고발조치된 상태인데 이 저장시설에 대해 민간위탁비를 지원했다면 즉시 환수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익산시는 지난 2018년 11월 익산시의회도 모르고, 대다수 주민들도 모르는 사이 음식물폐기물처리업체에 96톤 처리용량의 하수슬러지 건조시설 증설허가를 내주어 많은 비판을 받았는데, 익산시 세금 수십억 원이 지원되는 사업인 만큼 졸속행정이 되지 않도록 반드시 시민공론화를 통해 사전검증을 거쳐야 하고 대기배출시설 인허가에 대해서도 매우 엄격하게 검증해야 하지만, 담당 공무원이 검증에 한계가 있다면 관련 전문가들과의 협의와 검토 등을 반드시 병행할 것을 임 의원은 촉구했다.

한편 임형택 의원의 보도자료에 이어 익산시는 즉각적인 해명자료를 내고 "익산시는 특정 음식물폐기물업체에 대하여 5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 전혀 없음을 밝힙니다. 이는 사실이 아님을 분명하게 알려드리며 사실이 아닌 내용에 대해서는 보도를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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