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국제뉴스) 이재기 기자 = 충북도교육청은 청렴한 공직사회 풍토 확립을 위하여 도교육청 홈페이지 '열린마당-열린감사방'코너에 '부패공직자 현황 공개' 메뉴를 구축하여 상·하반기 연 2회 부패공직자 현황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부패공직자 현황 공개에 해당되는 부패유형에는 증․수뢰, 향응수수, 공금 횡령․유용, 직권남용, 직무유기, 비밀누설, 문서 위․변조 등이 있으며, 공개항목은 징계대상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을 제외한 부패행위 유형, 금품·향응 수수현황, 징계처분결과 등을 포함한다.

이번에 공개되는 2019년도 상반기 부패공직자 현황의 부패행위대상자는 2명이며 공금횡령 및 유용의 부패행위 유형으로 1400만원 상당의 부패금액으로 해임 처분된 공직자와 134만8000원 부패금액으로 감봉 처분 받은 공직자로 모두 고발됐다.

부패유형은 증․수뢰가 준공 검사 과정에서 편의제공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행위, 행정처분 대상 업체에 처분 경감을 대가로 금품을 요구한 행위, 향응수수는 업체의 업무 편의를 봐주고 성접대, 골프 접대를 받은 행위, 공금 횡령․유용은 업체에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토록 하여 예산으로 지급 후 업체로부터 돈의 일부를 되돌려 받는 행위 등이다.

또 직권남용은 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에게 허가를 하도록 소속 직원에게 압력을 행사하여 건축허가 통지토록 한 행위, 용역업체에 계약과 무관한 무리한 요구를 하고 이에 응하지 않자 업체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 직무유기는 불법 용도변경을 단속하면서 지인의 불법 용도변경 한 사실을 알고도 이를 방치한 행위, 비밀누설은 조사․단속 정보를 평소 친분이 있는 자에게 사전에 누설하는 행위, 문서 위․변조는 승진순위를 조작하여 허위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한 행위 등이다.

도교육청 감사관 관계자는 “부패유형에 따른 부패공직자 현황을 정기적으로 공개하여 공직자의 비위사실에 대한 시정과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교육행정의 투명성을 확립함으로써 청렴하고 신뢰받는 청렴 충북교육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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