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국제뉴스) 홍문수 기자 = 익산시는 직장생활로 정기적인 수입이 있으면서도 지방세를 체납중인 직장인에 대해 급여 압류 예고문 발송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예고문 발송 대상자는 직장 급여가 150만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통보된 체납자 160여 명이다. 

해당 대상자들이 체납한 지방세는 1,023건 1억6,700만원으로 이달 말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10월부터 직장 급여를 압류 및 추심하여 체납세액에 충당할 계획이다. 

급여 압류의 경우 납세자의 생계에 직접적인 부담이 될 수 있어 압류 조치에 앞서 예고문을 발송하고 개별 상담을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할 예정이다. 

특히 전액 납부가 어려워 매월 일정액을 분납하는 등의 적극적인 납부 의지를 보이면 압류를 보류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 밖에도 부동산, 자동차, 금융재산 및 기타 채권 압류 외에도 압류재산의 공매처분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칠 것”이라며 “체납세가 원활히 징수될 수 있도록 자진납부에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세 체납액은 위택스에서 확인 및 납부 가능하며, 현금 납부 외에도 신용카드, 가상계좌 이체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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