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추진사항 점검, 신규 사업 관련 조례안 규제 심층 논의 -

▲ 17일 오전 상황실에서 2019년 제1회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했다.(사진제공=계룡시)

(계룡=국제뉴스) 이규성 기자 = 계룡시는 17일 오전 상황실에서 2019년 제1회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당연직 공무원, 교수, 기업인, 시민대표 등 위촉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기존규제 정비, 규제의 신설‧강화에 대한 심사, 규제개혁 의견수렴 등을 심의‧조정한다.

이날 회의에는 규제개혁위원회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규제개혁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신규 설치하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관련 조례 제정안과 주민자치위원 연임 관련 조례 개정안에 대한 규제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

위원들은 2020년 개관 예정인 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함에 있어 운영형태, 사업내용, 시설사용 및 사용료, 위탁운영, 수탁자 의무 등의 규정을 담은 조례안이 주민의 이용을 과도하게 제약하는지 등 규제 타당성을 심의했다.

또 주민자치센터의 주민자치위원 임기 연임을 현재 조례에는 제한하지 않아 신규 주민자치위원의 참여가 어렵고 위원회 조직의 경직화가 우려됨에 따라, 다수의 주민참여 및 조직 순환 제고로 주민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위원의 연임을 2회로 제한하는 규제를 신설하는 조례 개정안에 대한 규제 필요성 및 합법성 등을 논의했다.

구자열 부시장은 "각계각층의 전문가 등은 물론 시민들과 함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생활 속에 불편을 야기하거나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발굴‧개선함으로써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으로 지역 발전을 이끌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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