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국제뉴스) 이규성 기자 = 17일 청양읍(읍장 최율락)이 누적 증가된 지방세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연말까지 집중 징수독려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청양군 전체 체납액의 37%를 차지하고 있는 청양읍은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조치로 고액체납자에 대해 강력한 공매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며, 상습 체납자에 대한 방문 독려 및 급여․예금 압류를 실시할 계획이다. 

소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마을 이장과 분담직원 합동으로 징수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자동차세는 1회 이상 체납된 경우에도 번호판을 영치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최율락 읍장은 "깜박하여 지방세를 미납하시는 납세자께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납부해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을 받지 않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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