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간담회·현장상담실 등 납세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다양한 소통 행사 실시

(부산=국제뉴스) 김옥빈 기자 =양산세무서는 3분기 '세무지원 소통주간'을 맞아 16일부터∼20일까지 양산지역 납세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다양한 세정지원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 소상공인 현장소통 간담회 모습/제공=부산국세청

이번 소통주간에는 소상공인 간담회와 나눔세무사·회계사가 참여하는 무료 세무상담창구 및 현장상담실 등을 운영하고 있다.

세무서장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세정지원제도 안내와 세정불편 및 고충·건의 사항을 직접 경청하는 간담회를 17일 북부동 소재 한국외식업중앙회 양산지부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어 18일에는 소상공인이 밀집한 양산북부시장 번영회 회의실을 방문해 영세납세자의 세금고민 해결을 지원하는 현장상담실을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양산세무서 9층 방문민원센터에서는 18~19일까지 내방민원인을 대상으로 무료 세무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최청흠 양산세무서장은 "앞으로도  납세자에게 다가갈 수 있는 소통의 자리를 자주 마련하고, 소상공인분들이 세금에 대한 고충 없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는 따뜻한 세정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소상공인 현장소통 간담회 기념촬영 모습/제공=부산국세청

* 세무지원 소통주간: 작년부터 매분기 주간을 정해 소통 및 세정지원 중심 행사를 개최. 

*세정지원제도 안내: 영세납세자 지원제도, 권리보호요청제도, 납세자보호위원회 운영안내, 국선대리인제도, 체납액납부의무 소멸 특례 등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에게 도움이 되는 세정지원제도 안내 등.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