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 및 일반의안 처리

거창군의회 제242회 임시회 자료사진

(거창=국제뉴스) 이종필 기자 = 거창군의회(의장 이홍희)는 지난 16일 8일간의 일정으로 제242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으로 조례 및 일반의안을 심사한다.

세부일정으로는 16일 1차 본회의 개회를 시작하여 같은 날 총무위원회에서 2014년 구치소 외곽이전 민원이 발생한 후 6년여 동안 지속된 주민 갈등해소를 위해 군민들의 의견을 직접 묻는 주민투표 실시를 위하여 '거창구치소 신축사업 관련 제출 주민투표 실시 동의안'을 심사한다.

17일에는 2차 본회의를 열어 주민투표 실시 동의안을 처리하며 18일에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4건의 의원발의 조례안 및 7건의 조례안, 2건의 일반의안을 심사하고 19일과 20일 추경예산안 심사 후 23일 3차 본회의를 끝으로 임시회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16일 1차 본회의에서는 심재수 의원과 표주숙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다.

심재수 의원은 '수승대를 연계한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개발하자'란 주제로 명승 위천수승대국민관광지를 대중 친화적인 사계절 문화콘텐츠 개발을 통하여 지금보다 더 많은 외지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집행부에 제언하였고,

이어서 표주숙 의원은 '정장공원지역 사유지 조속 보상 촉구'란 주제로 사과테파크가 있는 장들언덕의 정장공원지역 약 1만3천여 평에 대해 조속한 보상을 통한 장기 미집행을 해소해 줄 것을 촉구하였다.

이홍희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나라 안팎으로 경제위기가 심화 되는 이 때에 다각적인 경제활성화 정책으로 지역경제 발전의 기반을 구축하고 지역경제 회생의 전환점으로 삼아야 할 때"라고 역설하며, "거창구치소 신축사업 관련 요구서 제출 주민투표 실시 동의안 처리로 해묵은 갈등을 청산하고 이제는 오로지 군의 발전을 위해 힘을 모을 것과, 거창한마당대축제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행사준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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