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국제뉴스) 허일현 기자 = 경기 고양시는 '민간 개방화장실 남녀 분리 지원 사업'의 지원 유형을 확대하고 신청자를 추가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 4월부터 추진했으며 지원 자격은 ▲시에서 지정 ․ 운영 중인 개방화장실 ▲개방화장실 최소 3년 지정조건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화장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한 민간공중화장실 등이다.

기존 모집에서는 남녀 출입구 분리 ․ 층별 분리를 지원하였고 추가 모집에서는 남녀분리 화장실의 안전개선사업(비상벨 ․ 안심거울 ․ 안심스크린 ․ 출입문 개선)등을 추가로 지원한다.

2곳을 지원할 계획으로 선정된 지원대상자는 공사비용의 50%(최대 1000만 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오는 10월 11일까지 모집하며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청 홈페이지 열린시정(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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