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산수협 조합장 첫 구속자 나와

▲ 전주지검 군산지청

(전북= 국제뉴스) 조판철 기자 =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제2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뿌린 혐의(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반)로 군산수협 조합장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A씨는 당시 선거에서 1745표(45.19%)를 획득 1712표 득표한 당시 조합장 B씨를 33(0.85%)표의 간소한 차이로 누르고 당선됐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선거를 앞둔 지난 3월 조합원들을 통해 지지를 부탁하며 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A씨의 부탁을 받고 금품 제공 등 선거법 위반으로 돈을 건넨 조합원 3명이 구속기소되고, 이들로부터 돈을 받은 조합원 5명도 불구속기소 했다.  

대검찰청은 전국 1344개 조합에서 치러진 선거와 관련해 공소시효(6개월) 만료일인 지난 13일까지 모두 1303명을 입건해 759명을 기소(구속기소 42명)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5년 3월 최초로 전국의 단위농협과 축협, 수협, 산림조합 대표를 전국동시에 선출한 이후로

지난 3월 치러진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선거사범 759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 중 혐의가 무거운 42명은 구속되고, 3명은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입건된 당선자는 총 229명이며 검찰은 이 중 116명을 기소(구속기소 11명)했다. 전체 당선자(1344명)의 8.6%에 해당한다.

1심 선고 결과 3명에게 벌금 100만원 이상의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들 모두 금품선거사범인 것으로 드러났다.

유형별로는 금품선거사범이 824명(63.2%)으로 가장 많았다.

한편,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조합장선거 운동을 지나치게 제약해 오히려 탈법행위가 조장되는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이번 수사결과을 지적했다.

검찰관계자는 "과거에 허용되던 '토론회' '합동연설회' 등이 금지되면서 건강한 정책발표 기회가 차단돼 후보자들의 탈법행위가 조장되는 측면이 있다"며  "조합장선거는 조합원의 권익 향상을 위해 최고경영자를 선출하는 선거이므로 자율성이 부여될 필요가 있다"고 더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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