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한경상 기자 = 서울시가 서울지방경찰청과 함께 서울의 대표적인 오토바이 밀집지역인 종로‧청계천 주변에서 '이륜자동차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배달‧택배 오토바이들로 하루 종인 붐비는 동대문 종합시장과 청계천 주변은 오토바이가 차도가 아닌 보도 위까지 올라와 운행하거나, 물건을 싣기 위해 보도 위에 오토바이를 장시간 세워두는 경우가 많아 보행자에게 불편을 끼치고 보행안전도 위협하고 있다.

따라서 '도로교통법' 상 이륜자동차(오토바이)가 보도 위를 주행하거나 이륜자동차 주차장 외의 장소에 주차하는 것은 불법이다.

현행 법규상 오토바이 불법 주‧정차 단속과 과태료 부과‧징수 권한이 모두 경찰에 있어, 시 차원에서 단속에 나서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이번 특별단속은 시와 서울지방경찰청, 혜화경찰서, 종로구, 중구 간 유기적인 협조체계 아래 오는 16일부터 내달 31일까지 7주간 이뤄진다.

황보연 시 도시교통실장은 "이륜자동차 등의 보도 위 주행 및 불법 주·정차로 인해 시민들의 보행안전에 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며 "상호 상생하는 공간으로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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