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보행자 안전 지키는 '주차장법' 일부개정안 발의

안전기준 마련과 정기 점검 의무화로 안전사고 예방

(부산=국제뉴스) 김옥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부산 북·강서구 갑, 정무위원회 소속)은 16일 주차장의 안전기준을 마련하는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주차장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부산 북·강서구 갑, 정무위원회 소속)

많은 이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냈던 서울랜드 주차장 어린이 사망사고에 이어, 최근에는 부산의 한 지하주차장에서 통로를 걷고 있던 두 살 아이가 차에 치여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시야가 제한되는 주차장에서 어린이들이 차량에 의해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에까지 이르는 사고가 매년 발생하고 있지만, 현행법에는 주차장의 속도제한이나 시설물 설치 등의 안전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주차장을 이용하는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안전사고에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전재수 의원의 개정안은 주차장 내 안전 기준을 마련하도록 해 주차장 이용에 편의성을 제고하고, 안전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지차제장이 정기적으로 안전관리실태를 점검하고, 조사할 수 있도록 해 주차장의 안전한 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전재수 의원은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 돼 주차장에서 발생하는 안타까운 사고들이 재발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안전사각지대로 전락해버린 주차장에 대한 이용자들의 불안감 또한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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