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등 법무·검찰 개혁 국민 제안 받는 방안 시행 지시

▲ 조국 법무부장관(사진/ 법무부)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조국 법무부장관은 16일 검찰국은 검사에 대한 지도방법 및 근무평정 제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검사복무평정규칙' 개정 여부를 신속하게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조국 장관은 검찰국과 '검찰개혁 추진 지원단'은 검찰 조직문화 및 근무평가 제도 개선에 관한 검찰 구성원의 의견을 듣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지시했다고 법무부는 이날 밝혔다.

또 '검찰개혁 추진 지원단'은 법무·검찰 개혁이 국민을 위해 국민과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온라인 등으로 법무·검찰 개혁에 관한 국민 제안을 받는 방안을 시행하고 개진된 국민제안 의견은 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는 등 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했다.

법무부는 이에 따라 조국 장관이 직접 검사 및 직원과 만나 의견을 듣는 첫 자리를 9월 중 마련하고 전국에서 근무하는 검사 및 직원이 직접 자유로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온라인 의견청취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법무부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살인 등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는 특정 범죄의 재범률을 낮추고 국민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전담 분류센터 및 심리치료과 등 재범방지 기구를 확대하기로했다.

법무부는 재범방지 기구 확대를 국민의 입장에서 추진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도입한 '국민참여 조직진단'을 실시했는데, 100여명의 참여단은 교정시설에 대한 현장진단을 마친 후 효과적인 재범방지 정책수행을 위해 인력 충원이 시급하다는 데 절대적인 공감과 지지를 표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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