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토지 492억원, 주택 68억원 등 지난해 보다 14억원(2.6%) 증가

(양주=국제뉴스) 황종식 기자 = 경기 양주시가 2019년 9월분 정기분 재산세(토지,주택 2기분) 8만7천여건에 560억원을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부과된 재산세는 토지 492억원, 주택 68억원 등으로 지난해 보다 14억원(2.6%)이 증가했으며 이는 신규입주 공동주택 증가와 개별공시지가의 상승 등에 따른 것이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토지 등 재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에는 7월, 9월로 나누어 1/2씩, 주택 외 건물분 재산세는 7월에, 토지분은 9월에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오는 9월 30일까지로 전국 은행 CD/ATM 기기(신용카드 납부가능), 위택스, 인터넷지로, 신용카드 포인트를 통한 납부, ARS 전화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특히 전국 지방세를 스마트폰으로 조회·납부할 수 있는 '스마트 위택스' 앱 모바일 납부서비스의 시행으로 보다 손쉽게 납부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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