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 협업을 통한 외국인 보호정책 내실화

▲ 외국인 보호를 위한 '경찰 종합 안내서' 표지(사진=대구지방경찰청)

(대구=국제뉴스) 김성원 기자 = 대구지방경찰청은 이달 16~27일까지 2주간 외국인 시설·단체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치안설명회'를 연다고 밝혔다.

이번 치안설명회에서 경찰은 외국인의 범죄신고 시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치안체계에 대한 이해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보호를 위한 경찰 종합 안내서'를 총 7개 언어(베트남‧중국‧영어‧캄보디아‧일본‧우즈베키스탄‧한국), 총 11,000부를 제작‧배부할 계획이다.

안내서는 관련 기능 합동 초안 제작, 유관기관 및 단체 검토 및 의견수렴, 여성가족부 홍보물 성별 영향 평가, 최종안 확정, 번역 및 감수 등의 절차를 거쳐 제작됐다.

특히 절차적 정의를 확보하고 콘텐츠의 완성도를 제고하기 위해 대구 이주여성 인권센터 및 다누리 콜센터 등 유관기관 유기적 협업이 제작 전 과정에 걸쳐 이뤄졌다.

표지 포함 총 8면의 리플릿 형태로 제작된 안내서는 ▲폭력 개념 소개 ▲폭력피해 발생 시 대처방법 ▲112 신고 방법 ▲외국인 통보의무 면제 제도 ▲혼인단절 후 체류제도 ▲관련기관 안내 등 외국인 보호를 위한 기관별 지원제도를 포괄하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경찰은 카카오톡, 페이스북 등 SNS 게재를 위한 카드뉴스 형태로도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

대구지방경찰청은 치안설명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 등을 반영해 외국인 보호 정책을 보완하고, 외국인 보호·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협업 인프라를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외국인 보호를 위한 '경찰 종합 안내서'(사진=대구지방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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