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 협업을 통한 외국인 보호정책 내실화
(대구=국제뉴스) 김성원 기자 = 대구지방경찰청은 이달 16~27일까지 2주간 외국인 시설·단체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치안설명회'를 연다고 밝혔다.
이번 치안설명회에서 경찰은 외국인의 범죄신고 시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치안체계에 대한 이해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보호를 위한 경찰 종합 안내서'를 총 7개 언어(베트남‧중국‧영어‧캄보디아‧일본‧우즈베키스탄‧한국), 총 11,000부를 제작‧배부할 계획이다.
안내서는 관련 기능 합동 초안 제작, 유관기관 및 단체 검토 및 의견수렴, 여성가족부 홍보물 성별 영향 평가, 최종안 확정, 번역 및 감수 등의 절차를 거쳐 제작됐다.
특히 절차적 정의를 확보하고 콘텐츠의 완성도를 제고하기 위해 대구 이주여성 인권센터 및 다누리 콜센터 등 유관기관 유기적 협업이 제작 전 과정에 걸쳐 이뤄졌다.
표지 포함 총 8면의 리플릿 형태로 제작된 안내서는 ▲폭력 개념 소개 ▲폭력피해 발생 시 대처방법 ▲112 신고 방법 ▲외국인 통보의무 면제 제도 ▲혼인단절 후 체류제도 ▲관련기관 안내 등 외국인 보호를 위한 기관별 지원제도를 포괄하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경찰은 카카오톡, 페이스북 등 SNS 게재를 위한 카드뉴스 형태로도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
대구지방경찰청은 치안설명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 등을 반영해 외국인 보호 정책을 보완하고, 외국인 보호·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협업 인프라를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김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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