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안성시의회 신원주 의장, 안성시장 권한대행 최문환 부시장

(안성=국제뉴스) 김덕기 기자 = 경기도 안성시 우석제 시장이 선거법위반으로 지난 10일 대법원 상고심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시장직을 상실했다.

이에 따라 안성시는 최문환 부시장이 내년 4월 재선거까지 시장 권한대행체제로 시정을 이끌어 가게 됐다.

최문환 안성시장 권한대행은 지난 11일 오후 2시 안성시의회 신원주 의장을 방문해 시정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많은 협조와 지원을 당부했다.

이에 안성시의회 신원주 의장은 “예견하지 못한 상황에 많이 힘드시겠지만 풍부한 행정경험을 바탕으로 시정운영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면서 “안성시의회도 적극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최문환 안성시장 권한대행은 “막중한 책임감에 마음이 무거웠지만 의장님을 만나 다소 가벼워졌다”며, “앞으로 의장님을 비롯해 의원님들과 적극적인 소통 및 협치로 시정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