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혁신·주민 생활 편익 증진 등 지방자치 발전 기여 공로 인정받아

(부산=국제뉴스) 김옥빈 기자 = 부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기획행정위원회, 동래구3)을 맡고 있는 김문기 의원이 '2019년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에서 지방의회 광역부문 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 부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김문기 의원(동래구3)

사단법인 한국자치발전연구원이 주관하고 한국지방자치학회가 후원하는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은 지방자치 및 교육자치의 발전을 위해 이바지한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등을 격려하고자 2017년부터 매년 수상자를 선정해 시상하는 상이다.

올해도 국정부문, 광역부문, 기초부문, 공직자부문, 사회단체부문으로 나눠 지난달 30일까지 지방자치발전에 공로가 있는 부문별 대상자 신청을 접수받아, 이달곤(전 행정안전부 장관) 심사위원장을 포함해 총 4명의 심사위원의 엄정한 심사를 통해 최종 수상자를 선정했다.

김문기 의원은 부산의 독창적이고 실효성 있는 다양한 분야의 조례 제·개정을 통해 시민의 복리증진 및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앞장서 왔으며, 특히 전국 최초로 일명 '살찐 고양이법(부산시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을 제정해 자치분권 실현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

활발한 의정활동의 결과, 제23회 대한민국 의정대상, 제2회 내 삶을 바꾸는 깨알정책대상, 부산경실련 부산시의회 제8대 1년차 의정평가 2위, 부산시의회 한 회기 최다 입법발의 등 시민과 각종 기관으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은 "제8대 부산시의회 출범 후 1년 동안 부산 시민과 동래구 주민만을 바라보고 달려 왔는데, 이렇게 뜻깊은 상을 수상하게 되어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현장중심의 지역 현안 문제와 민원 해결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부산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올해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 시상식은 오는 10월 30일 서울시 용산구에 위치한 백범 김구 기념관 컨벤션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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