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진용 판결과 관련된 정치적인 동기로 이루어진 것

▲ 유명희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 정부의 수출제한조치를 WTO 제소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정부는 일본이 지난 7월 4일 시행한 반도체 디스플레이 핵심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제한조치를 WTO에 제소한다고 밝혔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일본의 3개 품목 수출 제한조치는 일본 정부의 각료급 인사들이 수차례 언급한 데서 드러난 것처럼 우리 대법원의 강제진용 판결과 관련된 정치적인 동기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우리나라 만을 직접적으로 겨냥해 취해진 차별적인 조치라고 지적한 뒤 일본은 우리나라의 주력산업인 반도체 디스플레이 분야의 핵심소재 3개를 정조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가 반도체 디스플레이 핵심공급을 불허할 때 일본의 조치는 세계 경제에도 커다란 불확실성과 불안을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일본은 아무런 사전 예고나 통보 없이 조치를 발표한 후 3일 만에 전격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이웃나라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도 보여주지 않았음은 물론 절차적 정당성도 무시했다"고 꼬집었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정부는 우리나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정치적 목적으로 교역을 악용하는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일본의 조치를 WTO에 제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제소장에 해당하는 양자협의요청서에 적시한 일본 조치의 WTO 협정 의무 주요 위반사항으로 첫째, 일본이 3개 품목에 대해 한국만을 특정해 포괄허가에서 개별수출허가로 전환한 것은 WTO의 근본 원칙인 차별공지의무, 특히 최혜국 대우 의무에 위반, 둘째, 수출제한조치의 설정 유지 금지 의무에 위반, 셋째, 일본의 조치는 정치적인 이유로 교역을 자의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써 무역규정을 일관되고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의무에도 저촉된다고 적시했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정부는 WTO를 통한 분쟁해결 절차의 첫 단계인 양자협의를 공식적으로 요청해 일본의 조치가 조속히 철회될 수 있도록 협의할 계획"이라면서 "이 문제가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일본 정부도 성숙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협의에 임해 줄 것"을 촉구했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이와 함께 "어제 WTO 상소기구는 일본산 공기압밸브 반덤핑 분쟁에서 우리나라의 승소를 확정했다"며 상고기구의 판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상소기구는 일본이 제기한 총 13개의 쟁점 중 10건에 대해 우리 조치가 협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정을 내렸다.

또한 1심에서 우리가 유일하게 패소했던 실체적 쟁점인 인과관계분석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1심 판정을 뒤집고 협정에 위배되지 않는 그런 긍정적인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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