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위등재(무자격조합원 선거인명부 등재) 혐의

(안동=국제뉴스) 김용구 기자 =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은 무자격조합원을 선거인 명부에 올린 안동봉화축협 조합장과 간부를 위탁선거법에 따른 사위등재(무자격조합원의 선거인명부 등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3.13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수백 명에 달하는 무자격 조합원들을 정리하지 않은 채 선거인으로 참가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안동봉화축협은 무자격으로 조사된 426명 중 213명만 이사회에서 선별·탈퇴 정리해 논란을 빚어왔다.

안동봉화축협 비대위가 무자격조합원과 관련, 지난 8월19일 안동시청에서 엄정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비대위)

축협 조합원과 시민단체로 구성된 안동봉화축협무자격조합원 불공정정리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8월19일 안동시청 브리핑룸에서 축협조합장 선거와 관련, 수사기관의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에 따르면, 지난 2월27일 축협이 제공한 선거인명부에는 수년 전 사망한 C씨(서후면), 만 95세 이상 고령자, 현 조합장 및 임원의 부인과 친인척 등 무자격 조합원으로 의심되는 특정인 63명이 선거인 명부에 올라와 있었다.

또 안동시의회 전·현직 시의원도 무자격 조합원임에도 선거인명부에 등재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검찰 관계자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조합장의 지위를 상실하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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