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 15인 이내로 확대하고, 학생 및 교직원 1/3 참여 의무화

▲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교육위)

김해영 "학생과 교직원의 학습과 연구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적립금 운영될 수 있을 것"

(부산=국제뉴스) 김옥빈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교육위)은 11일 대학의 기금운용심의회의의 위원수를 늘리고, 학생과 교직원이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대학의 기금운용심의회의의 위원은 대학 총장이 교직원·학생·외부전문가·동문 중에서 위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학생과 교직원의 참여가 의무화 돼 있지 않아 참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대학적립금의 투자와 운용에 관한 내용을 심의하는 기금운용심의회의의 위원수를 기존 7인 이내에서 15인 이내로 늘리고, 수혜당사자인 교직원과 학생 참여를 1/3 이상 의무화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감시와 견제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적립금 운용과 관리의 절차적 투명성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해영 의원은 "대학 기금운용심의회의에 학생과 교직원의 참여를 통해 수혜당사자들의 의사가 반영될 것"이라며 "교원 연구비, 교내장학금, 기숙사 확대 등 학생과 교직원의 학습과 연구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적립금 운영을 이끌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김해영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기동민·김병관·민홍철·박광온·송갑석·신동근·신창현·이종걸·전재수(9인)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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