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뉴스) 고병수 기자 = 제주시는 월동작물 파종시기에 맞춰 초지 무단전용지 특별조사를 추가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7월 초지관리실태조사 시 적발된 불법 전용지는 177필지 127.7ha로 행위자를 파악해 확인서 징구 및 고발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조사에서는 기존 초지관리실태조사 시 조사됐던 초지 중 하급초지 및 농작물 재배가 의심된 초지를 중점으로 16일~27일까지 읍면 담당공무원 협조 하에 집중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무단 농작물 재배 등 불법행위에 대해 행위자의 신원확인을 거쳐 사법당국에 고발 의뢰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7월 기준 제주시 초지 면적은 8758.9ha로 도내 초지의 55.2%를 차지하고 있다.
 
관계자는 "앞으로 제주시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초지법 개정안이 통과 시에 불법 전용자에 대해 원상복구와 함께 고발조치를 병행하며 보조사업 및 농어촌진흥기금 등 각종 행정지원 등을 제한해 초지의 위법행위 방지 및 월동작물 가격안정 도모에 힘써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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