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생활임금대비 3.09%, 2020년 최저임금보다 16.4% 인상

(제주=국제뉴스) 고병수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10일 오후 2시 생활임금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생활임금을 시급 기준 1만 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내년도 최저임금 8590원보다 1410원 16.4%가 많은 금액이다. 또한 올해 제주도 생활임금 9700원보다 3.09% 인상한 금액이다.

道는 지난 8월 27일 2020년 생활임금 심의 의결을 위한 생활임금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했으나 제주도의 재정상황·인건비 비중 등을 충분히 검토해 제2차 회의 시 결정키로 한 바 있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 이상 임금으로 근로자가 가족을 부양하고, 교육․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최소한의 인간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급되는 제도다.

제주형 생활임금 적용대상은 공공부문(도 및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과 2019년부터 준공공부문(민간위탁 소속 근로자)까지 확대 적용하고 있으며 저임금 근로자들의 임금을 단계적으로 향상시켜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여 나가는데 일조할 것으로 판단된다.

오늘 심의한 생활임금은 9월 30일까지 도지사가 고시하고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손영준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내년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의 한계를 공공기관에서 앞장 서 견인하라는 의미"라며 "고용 노동정책 분야의 한 축으로 자리 잡고 있는 저임금 근로자들의 사기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결정된 금액"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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