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09시간 근무 시 통상임금 기준 월 212만8874원 수령

▲ 부산시청 전경

市, 민간위탁 노동자까지 적용대상 확대, 2000여명 규모

(부산=국제뉴스) 김옥빈 기자 = 부산시가 2020년 생활임금을 시급 1만186원으로 확정했다. 올해 생활임금 9894원보다 292원(2.9%) 오른 금액이다.

적용대상도 지난해 대비 대폭 확대됐다. 기존의 부산시 소속 노동자와 산하 공공기관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 노동자에서 부산시 전액 시비 민간위탁 사무 수행 노동자까지 확대돼 적용대상은 총 2000여 명 규모이다.

부산시 생활임금위원회는 10일 개최된 제2차 회의에서 2020년도 부산지역 생활임금액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올해 생활임금액 결정에 최저임금 인상률, 부산시 재정상황 및 경제여건 등을 감안해 이 같이 심의했다고 설명했다.

인상폭에 대해서는 크게 이견 없이 전반적으로 동의했으나, 내년부터 처음 적용되는 민간위탁 사무수행 노동자 부분에 대해서는 열띤 토론이 펼쳐졌다고 밝혔다.

부산시의 이번 생활임금 결정은 2020년도 전국 3인가구 중위소득의 55%를 적용한 결과다. OECD 빈곤기준선(중위소득의 50%)을 넘어 노동자가 최소한의 주거, 교육, 문화생활이 가능한 수준으로 정했다.

한편 시는 9월 중 2020년도 생활임금 적용대상과 결정액을 시 홈페이지에 알리고,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부산시 배병철 민생노동정책담당관은 "민선7기 핵심가치는 노동존중 실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통한 시민행복 실천이다. 이번 생활임금의 확대시행은 노동존중 시정을 위한 의미있는 출발점이 될 것을 확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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