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조 2433억원 투입 '임대형 분류식 하수관거 연결공사'...배출량 10톤 미만 가구 시공

▲ 부산시의회 경제문화위원회 정상채 의원(부산진구2)

市, 부실시공 단초 제공, 중대한 '행정착오' 지적...책임자 문책 뒤따라야

(부산=국제뉴스) 김옥빈 기자 = 부산시가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는 '임대형 분류식 하수관거 연결공사'의 옥내 정화조 가구 하수시설에 대한 정비가 도마에 올랐다.

부산시의회 경제문화위원회 정상채 의원(부산진구2)은 지난 6일 열린 제28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부산시 임대형 분류식 하수관거 연결공사를 제대로 해주지 않아 서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집행부를 질타했다.

부산시는 총사업비 3조 2433억원을 투입, 2035년까지 분류식 하수관거 사업을 하면서, 현재 하수량 배출기준으로 10t 이하에 대해서는 하수관거 연결공사까지 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 의원이 최근 임대형 분류식 하수처리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하수관로 공사 현장 전수 설문조사'에 따르면, 공사 시행업체는 부지가 협소해 마당에 정화조를 설치할 수 없는 주택과 좁은 진입로를 따라 포크레인 같은 공사 장비가 들어갈 수 없는 주택 등에 대해서는 하수관거 연결공사를 해주지 않아 영세 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정화조 용량 10t 이하는 정화조 폐쇄를 포함해 배수설비 정비까지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 부산시의 방침인데, 공사 시행업체가 하수공사로 인해 '집이 무너질 위험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새로운 규정을 임의로 만들어 제대로 시공을 해주지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산시 담당부서는 뒷짐만 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산시가 시공업체 편이 되고 있다"며 "이는 시민을 배신하는 행위이자, 중대한 배임 행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질책했다.

부산진구에는 하수량 배출기준 10t 이상 가구가 248가구가 있고, 10t 이하는 4106가구가 있다며, "배수설비 업무지침에는 10t 이하 4106가구에 대해서 공사시행업체가 직접 하수관 연결공사를 하는 것으로 돼 있다"며 "이유를 막론하고, 규정대로 하수관로 연결공사를 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이런저런 이유로 시공을 못한 영세 서민들은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본인이 부담해 하수관거 연결공사를 하다보니, 무자격 업자가 배수설비 업무지침을 무시한 시공 등 부실시공이 비일비재로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정 의원은 지금이라도 부산시가 적극 문제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하수관거 공사와 관련한 주민설문지 결과를 공개했다.(* 당감1동 당감시장 주변 임의로 받은 설문지 참조)

하수관거 공사와 관련한 주민설문지 결과에 따르면, 정화조 폐쇄공사를 했다고 응답한 68가구 중 17가구를 제외하면 무자격자가 시공했거나, 부산시 배수설비 업무지침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아직도 하수관거공사 미시행 가구가 143개 가구(당감 시장 주변)로 밝혀졌다. 

정 의원의 주장대로 "현재 옥내 정화조 시공을 하지 않아서 부실시공이 생기면, 부메랑이 되어서 그대로 부산시로 되돌아오는 만큼, 부산시가 정화조 10t 미만 가구에 시공의 관리·감독을 생략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이 같이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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