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국제뉴스) 안종원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해 3월 25일 퇴비 부숙도 기준 시행에 대응해 중소 축산농가의 퇴비부숙도 준수와 축산악취 저감 등을 지원하기 위해 퇴비유통전문조직 140개소를 육성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농림축산식품부는 "2019년도 추경사업으로 퇴비유통전문조직 140개소 육성 및 퇴비 살포비용 지원 등을 위해 112.4억 원이 반영됐다"고 덧붙였다.

또 지자체와 협력하여 지역내 축산농가 40호 이상, 살포면적 100ha 이상을 확보한 농축협 및 농업법인(자원화 조직체) 등을 대상으로 퇴비유통전문조직을 선정하고 있다.

특히 2019년 8월말 현재 115개소의 퇴비유통전문조직을 선정했으며, 9월 중 25개소를 추가 선정해 금년중에 전국에 140개소의 퇴비유통전문조직을 육성할 계획이다.

금번 선정되는 140개소 퇴비유통전문조직에는 가축분 퇴비의 부숙과 운반, 살포에 필요한 기계와 장비 구입비를 지원하는 한편, 가축분 퇴비의 농경지 살포비용 일부를 지원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퇴비유통전문조직 140개소를 차질없이 육성해 내년도 3월 25일부터 퇴비 부숙도 기준 시행에 따른 중소 축산농가의 가축분 퇴비의 부숙도 준수와 부숙된 퇴비의 농경지 살포를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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