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시 특사경이 적발한 불법숙박영업소의 수영장.(사진=부산시 특사경 제공)

(부산=국제뉴스) 조하연 기자 = 부산 특사경이 해운대와 광안리, 기장군 일대 해수욕장 주변과 시내 관광지를 대상으로 불법 숙박영업 행위를 단속해 '공중위생관리법'을 위반한 11곳을 적발해 입건했습니다. 

특사경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11곳은 숙박업을 할 수 없는 장소에서 신고하지 않은채로 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업소 등 4곳은 해수욕장 주변에서 숙박업 행태를 갖추고 수영장과 바비큐 장을 설치하는 등 관할 구청에 숙박업 영업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불법으로 영업을 해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 업소 등 7곳은 해수욕장과 가까운 오피스텔과 원룸 등에서 숙박업 영업행태를 갖췄지만 관할구청에는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해온 혐의입니다.

특사경 관계자는 "인터넷에서 숙박을 공유하는 사이트는 명백한 불법 영업행위"라며 "앞으로도 불법 숙박영업 행위에 대해 관광지 뿐만 아니라 서면 등 도심에서도 지속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국제뉴스TV 조하연입니다.

[영상제공] 부산시 특별사법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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