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국제뉴스) 김석태 기자 = 보령해양경찰서는 바다낚시 성수기철을 맞이해 4일부터 다음달 말까지 낚시어선업자와 승객 대상 낚싯배 특별단속을 진행한다.

보령해경에 따르면 관할 해역 등록 낚싯배는 520여척으로 주꾸미 금어기 해지 등 9월부터 11월 가을철 낚싯배 이용객이 집중되고 있어 위험요소 사전 차단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번 단속은 해양안전문화정착 및 안전한 바다 구현을 위해 6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낚싯배 사고다발해역 및 출입항 항로대에 경비함정 배치해 해양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만전을 기한다.

또 다음달 말까지 ▲기초안전질서위반(구명조끼 미착용 등) ▲영업구역 위반 ▲음주운항.선내 승객 음주 ▲항내 과속운항 ▲불법 증개축 등 낚싯배 5대 안전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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