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대비 불용률 증감치, 기관소속 모든 지방공무원 성과급에 반영

(제주=국제뉴스) 고병수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교육재정 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책무성 강화를 위한 교특회계 불용률 최소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2019년 상반기 도의회 교특회계 결산승인 심사 등에서 2018회계연도 교특회계 예산 불용률이 과다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과 방안 마련 주문에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도교육청은 이번 교특회계 불용액 최소화 대책 추진으로 예산의 관행적 과다편성을 방지하고, 사업의 적정 예산편성 유도 및 예산의 집행률 제고와 적기 집행을 유도해 가용재원을 활용한 교육우선사업 추진이 확대돼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대책의 가장 특이한 사항은 2019년도부터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소속 모든 지방공무원 성과평가에 '세출결산 전년대비 불용률 증감치'지표를 반영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2019년도부터 기관 및 부서별 '세출결산 전년대비 불용률 증감치' 실적을 공무원 성과급(5급 이상 일반직은 성과연봉, 교육전문직원 및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은 성과상여금) 평가항목에 반영토록 조치해 불용액 최소화에 대한 전체 공무원의 관심도를 제고했다.

또한 전년도 예산집행 불용률 순위가 하위 20%에 해당하는 기관 및 부서에 대하여는 2020년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를 순위에 따라 10~20% 감액 조치하는 페널티를 부여하는 것으로 예산집행의 책무성을 강화한다.

교특회계 불용률 목표를 예산현액 대비 3% 이내로 설정 추진해 기관 및 부서별 당해연도 불용 목표율 대비 실적에 따라 5순위까지 포상을 실시하는 인센티브도 제공하게 된다.

관계자는 "이번 재정혁신 방안으로 교특회계 불용액 최소화 대책이 마련됨에 따라 기관소속 전체 지방공무원의 불용액 최소화에 대한 관심도 제고로 교육재정 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책무성과 건전성 강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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