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톤~1톤까지 차종 확대...구매보조금 1112만~2700만원 지원

 

(제주=국제뉴스) 고병수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4일부터 전기화물차 보급을 위해 ‘2019년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변경 공모’를 실시한다.

이는 2019년 정부의 전기화물차 보급 사업에 따라 전기화물차 55대를 보급대수에 포함했다.

보급되는 전기화물차는 새롭게 출시되는 초소형전기화물차 3종과 1톤형 소형화물차 1종을 포함해 총 5종을 보급된다.

영세소상공인, 농․수․축 1차 산업 등 생업 종사자 등이 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올해 새롭게 출시한 초소형전기화물차 3종은 초소형 승용전기차에 이어 0.1톤 또는 0.2톤을 적재할 수 있고, 주행거리가 상온에서 64km~100km로 성능이 우수한 것이 특징이다.

제주도는 전기화물차 보급 확대를 위해 초소형 912만원, 경형 1600만원, 소형 2500만원의 파격적인 구매보조금(국비+도비)을 지원한다.

사용자층이 주로 영세소상공인, 농․수․축 1차 산업 등 생업 종사자들로 경제적 약자임을 감안해 보조금을 강화하기도 했다.

또한 전기화물차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가장 큰 노후경유차와 이륜차를 조기 전환할 수 있는 좋은 대안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기화물차 구매 시 2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전기승용차와 마찬가지로 내연기관차량 폐차 및 수출말소 시 150만원도 지원받을 수 있다.

전기화물차를 구매하면서 내연기관 폐차 및 수출 말소할 경우에는 초소형은 528~728만원, 경형은 1440만원, 소형은 2750만원 내외로 구매가격이 형성된다.

여기에 전기화물차 제조판매사에서도 자체 프로모션도 진행될 예정으로 실제 구매 가격은 더 낮을 수 있다. 전기화물차 판매처(영업점)과 상담을 통해 자부담금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다는 것.

관계자는 “ 초소형전기차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한 다각적인 홍보에 힘을 쏟아 초소형전기차 보급 확산과 더불어 청정하고 지속가능한 교통 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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