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훼손 사건 중 82개소 현장 조사...불법 사설 생태공원 조성 행위자 구속영장 신청

(제주=국제뉴스) 고병수 기자 = 제주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제주 환경을 훼손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입각한다는 방침이라고 30일 밝혔다.

특히 산림훼손 후 원상복구 미이행과 편법 개발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에 나선다는 것.

자치경찰단은 지난 6월 중순부터 제주시 동·서부 지역과 서귀포 지역 등 3개 전담수사반을 꾸려 과거 3년간 산림훼손사건 중 피해면적 1천㎡이상 69개소와 무단벌채 50본이상 13개소 등 총 82개소에 대한 형식적 복구 승인 후 편법적 개발 행위에 대한 현장조사 활동을 실시했다.

이후 행정시 원상복구 명령에도 이를 이행치 않고 개발 행위 허가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사설 생태공원을 조성해온 행위자에는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한 원상복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11개소는 추가로 현장 확인이 필요함을 해당 부서에 재 통보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6월에도 대규모 산림훼손사범 2명을 구속하고 46건은 불구속 송치한 바 있다. 현재 25건의 수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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