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국제뉴스) 김영명 기자 = 해양수산부는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 지정 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28일부터 9월 2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제정안은 '항만대기질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부산항, 인천항, 여수항·광양항, 울산항 및 평택·당진항 등 국내 5대 대형 항만 인근해역을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특히 황산화물(SOx) 배출규제해역은 선박 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을 일반해역의 0.5%*(2020년 기준)보다 강화된 0.1%를 적용함으로써 선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등을 감축하기 위해 설정되는 해역이다.

또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은 해운선사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내년 9월 1일에 정박 중인 선박부터 시행한 후, 2022년 1월 1일부터는 항해 중인 선박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김민종 해사안전국장은 "2020년부터 시행되는 선박 연료유의 황 함유량 0.5% 규제와 더불어 부산 등 주요 항만에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을 지정해 운영함으로써 항만 내 선박에 의한 미세먼지가 감소되어 항만 인근의 대기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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