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국제뉴스) 김만구 기자 = 경기도는 다음달 6일까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제수용품 및 선물용 농축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특별 점검한다고 26일 밝혔다.

▲ 경기도청 전경

이번 단속에는 지난달 전국 시·도중 처음 발족시킨 ‘경기도 원산지표시 감시원’ 120명을 투입한다고 도는 설명했다.

점검단은 경기지역 농축수산물 판매장 및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이해원 도 농식품유통과장은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식재료가 도민들의 식탁에 오르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겠다"고 했다.

도에 따르면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하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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