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공=울진해경)

(울진=국제뉴스) 김충남기자 = 울진해양경찰서(서장 최시영)는 22일 영덕군에서 포획금지기간에 대게를 불법 포획한 선장A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대게 조업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금지기간인데 , A씨가 대게 165마리를 불법 포획하고 들어오다 강구파출소 경찰관에 검거됐다.

울진해경은 “동해안 대표 어종인 대게 자원 보호를 위해 대게 금지기간 조업행위 및 암컷 대게와 어린대게를 불법 포획하거나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대게조업 금지 기간에 대게를 포획하거나 유통·판매를 한 행위에 대해서는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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