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래구의회 박용근 의원 대표발의

▲ 부산 동래구의회 박용근 의원

(부산=국제뉴스) 김옥빈 기자 = 부산병무청은 "부산시 동래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가 지난 19일 공포와 동시 시행됐다고 23일 밝혔다.

'병역명문가'란 3대 가족(할아버지, 아버지 형제, 본인 및 형제, 사촌형제)모두 현역 복무 등을 명예롭게 마친 가문을 말한다.

박용근 의원의 대표발의로 제정된 이번 조례는 동래구 구민으로서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병역이행자와 그 가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병역명문가 우대 조례제정으로 동래구에 거주하는 병역명문가의 병역이행자와 가족들은 구 운영시설의 사용료·입장료·수강료·주차요금 등의 감면과 구 주관 행사 및 공연의 초청 등의 우대를 받게 된다.

병역명문가 선양사업은 2004년에 처음 시작해 지금까지 전국 5378가문 2만7154명이 선정됐고, 동래구에서는 모두 38가문 203명이 선정됐다.

병무청에서는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가문에게 병역명문가 인증서, 패, 병역명문가증을 수여하고, 병무청 홈페이지 '명예의 전당'에 영구 게시하고 있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과 병무청과 민간업체 협약을 통해 공공시설 및 우대시설의 요금 등의 우대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조례를 발의한 박용근 의원은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한 조례 제정이 병역의무를 성실하게 마치신 분들이 보람을 느낄 수 있고, 우리 지역에서 이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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