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놀이 공간 확보 및 놀이 프로그램 개발 지원을 통한 창의적 성장 ‘기대’

(경북=국제뉴스) 김용구 기자 = 조현일 경북도의원(교육위원회, 경산)은 ‘경상북도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현일 경북도의원

이번 조례안은 수업 전, 방과 후 시간의 놀이시간 확보와 놀이 여건 조성 방안, 놀이 공간 마련, 놀이 활동자료 및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놀이 관련 연구회 지원 등을 포함하는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 하고, 어린이의 놀이·여가활동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규정했다.

또 어린이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과 놀 권리 보장을 위한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경상북도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어린이 놀이 활동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비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조현일 경북도의원은 "입시위주의 교육정책과 온라인 게임 등으로 어린이들의 놀이시간이 부족하고 놀이에 대한 인식과 건전한 놀이 프로그램 또한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 "UN 아동의 권리에 대한 협약에도 아동을 보호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규정하고 있다"며,  "도내 어린이들에게 적절한 휴식과 놀이를 보장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 교육청 차원에서 체계적인 지원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본 조례안은 22일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으며, 9월2일 제310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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