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군사재판 무효화 담은 4·3특별법 개정안 조속히 통과시켜야”

(제주=국제뉴스) 고병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제주도내 38개 단체로 구상된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 제주4·3희생자유족회 등 도내 각계는 제주지법의 4·3수형인 형사보상 결정에 환영의 성명 및 논평을 일제히 냈다.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는 "제주4·3 당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해 사실상 무죄를 인정받은 생존수형인 18명에 대한 법원의 형사보상 결정을 환영한다"며 "이번 판결은 4·3 당시 불법 군사재판을 통해 국가가 잘못된 공권력을 휘두른 만큼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마땅히 형사보상을 해야 한다는 취지로, 늦었지만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는 "71년만에 이뤄진 사실상 무죄 판결과 형사보상 결정이 4·3수형인들의 아픈 상처를 치유하고 명예를 회복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란다"며 "4·3수형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선 불법 군사재판 무효화와 희생자 배·보상 등의 내용을 담은 4·3특별법 개정안을 하루빨리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도 "21일 4·3 생존수형인에 대한 법원의 형사보상 결정은 지극히 현명한 결정으로 적극 환영한다"고 말했다.

유족회는 "국회에 계류중인 4·3특별법도 머뭇거리지 말고 연내에 통과되도록 정부와 정치권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도 성명을 통해 "4.3 수형인들에 대한 형사보상 판결을 환영하며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정의로운 사회, 흔들리지 않는 국가’를 만들어 나가고, 제주4·3의 진상 규명과 피해 복구를 통해 역사 바로 세우기에 앞장설 것임을 제주도민과 4.3 유족분들에게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